2011년 02월 14일
퇴사시 알아둬야할 계약기간 관계
2011년 2월 14일 월요일

고용계약에 의한 민법
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①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③ 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8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9조 【3년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62조 【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663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①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위 민법 내용은 고용의 계약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통 입사때는 견습이나 수습이란 타이틀로 1개월~3개월 정도의 기간이 따릅니다.(특수직에 한해)
그리고 퇴사시에는 위의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후임자가 임명되고, 인수인계가 마무리되어 사직서가 정식으로 수리되었다면 1개월 이전에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의 수리는 사직서를 수령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정확히 수령후 사직을 승인했다는 뜻입니다.)
위 규정은 사회적 약자인 피용자(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로 명시됨)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직을 하기 위해 좀더 일찍 강제로 근로계약을 끝내려고 하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될수 있으면 사직하고자 할때는 1개월 간의 기간은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민법이 사법의 일반법에 해당되므로 특별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 특별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규가 있다면 사규가 먼저 적용되므로 사규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기분좋게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왕왕 악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계약종료하려고 할시 적용되는 내용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계약에 의한 민법
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①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③ 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8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9조 【3년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62조 【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663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①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위 민법 내용은 고용의 계약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통 입사때는 견습이나 수습이란 타이틀로 1개월~3개월 정도의 기간이 따릅니다.(특수직에 한해)
그리고 퇴사시에는 위의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후임자가 임명되고, 인수인계가 마무리되어 사직서가 정식으로 수리되었다면 1개월 이전에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의 수리는 사직서를 수령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정확히 수령후 사직을 승인했다는 뜻입니다.)
위 규정은 사회적 약자인 피용자(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로 명시됨)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직을 하기 위해 좀더 일찍 강제로 근로계약을 끝내려고 하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될수 있으면 사직하고자 할때는 1개월 간의 기간은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민법이 사법의 일반법에 해당되므로 특별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 특별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규가 있다면 사규가 먼저 적용되므로 사규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기분좋게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왕왕 악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계약종료하려고 할시 적용되는 내용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by | 2011/02/14 16:18 | Memo | 트랙백 | 덧글(0)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